청년도약계좌? - 가입조건, 신청방법 (2023년 6월 출시예정)
- 생활꿀팁
- 2023. 4. 23. 22:49
윤석열 정부가 2023년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월 70만 원 납입 시 5000만 원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한해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았던 청년희망적금과 그 성격이 비슷해서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도약계좌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과는 무엇이 다른지 비교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만 19~34세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해 저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계좌로, 청년들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국가가 일부 기여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매월 40만 원에서 70만 원 한도 내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5년입니다. 정부는 납입된 금액에 3~6%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적용금리는 미정이지만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것이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입니다. 지난 청년희망적금의 기본금리가 5%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략 5~8% 사이에서 이자가 적용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가입조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 금융상품인 만큼 만 19세에서 35세까지의 연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을 제외한 만 19~4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이후에 만 34세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가입자의 사망,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등과 같이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은 개인소득 연 6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입니다. 개인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를 포함합니다. 만기가 5년인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확인해 자격 유지가 가능한지 심사를 하게 되며,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확정됩니다.
▶신청방법
가입신청은 비대면 심사로 진행되며,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대면 심사를 통한 가입신청 2.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을 통한 가입신청 3. 영업점 방문을 통한 가입신청 4. 가입신청은 매월 2주간 받으며, 2주~3주 내에 심사를 통해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통보합니다.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모두 정부에서 제공하는 저축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연소득 3,600만 원 이하로 가입대상을 제한하고, 납입한도가 최대 월 50만 원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일하는 청년 대상으로,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가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해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만들어주는 계좌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구소득 기준이 추가되어 있어, 개인소득 기준이 6천만 원으로 높게 설정돼 있고, 소득에 따라 정부 혜택이 달라집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돼, 청년희망적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를 더해 평균 3%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가능 여부?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되는 정부 지원 상품인 만큼 성격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청년희망적금에 이미 가입한 경우라면 중도해지 또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를 순차적으로 추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에 배정된 정부 재원이 3,678억 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의 신청 규모에 따라 모집이 빠르게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정책효과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여 교육, 취업, 주거 등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청년 소득 수준에 따라 저축하면 정부가 비과세, 소득공제, 정부기여금 등을 보태어 매달 장기적으로 목돈마련을 돕는다는 구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