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 답례품, 세액공제, 기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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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를 안내하는 썸네일입니다. 외국 농부 할아버지가 농작물을 옆에 두고 미소짓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2023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기부함으로써 소정의 상품도 받고, 세금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1석 2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오늘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의와 기부방법, 답례품, 세액공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부자에게는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더불어 기부한 고향에 대한 답례품을 혜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내에선 올해 (2023년 1월)부터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

 

1. 기부자 : 개인

2. 기부처 :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3. 기부제한 : 지역주민, 법인, 이해관계자 (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 재산상 권리, 이익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타인명의 

4. 기부한도 : 연간 상한액 500만

 

▶ 답례품 구매 절차와 종류

 

지역에 기부 완료 후, 지역 기부포인트가 생성이 되면, 지역 답례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로 답례품을 제공하며, 답례품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광·서비스, 지역 상품권 등)에 따라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안내하는 썸네일 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세액공제

 

기부액 10만 원 이하 : 100%

기부액 10만 원 초과 : 16.5%

 

▶기부방법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앱, 카드결제, 계좌이체, 상품권 등을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PC나 모바일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국 5,900여 개 농협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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