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 답례품, 세액공제, 기부방법
- 생활꿀팁
- 2023. 4. 22. 07:52
고향사랑기부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2023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기부함으로써 소정의 상품도 받고, 세금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1석 2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오늘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의와 기부방법, 답례품, 세액공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부자에게는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더불어 기부한 고향에 대한 답례품을 혜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내에선 올해 (2023년 1월)부터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
1. 기부자 : 개인
2. 기부처 :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3. 기부제한 : 지역주민, 법인, 이해관계자 (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 재산상 권리, 이익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타인명의
4. 기부한도 : 연간 상한액 500만
▶ 답례품 구매 절차와 종류
지역에 기부 완료 후, 지역 기부포인트가 생성이 되면, 지역 답례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로 답례품을 제공하며, 답례품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광·서비스, 지역 상품권 등)에 따라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기부액 10만 원 이하 : 100%
기부액 10만 원 초과 : 16.5%
▶기부방법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앱, 카드결제, 계좌이체, 상품권 등을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PC나 모바일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국 5,900여 개 농협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